『리상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 지는 세계로! 안녕하세요! 대림대학 경영정보계열 겸임교수 정상덕입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기업체강의(산업체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대림대학 경영정보계열에서『회계학』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인재개발원』교수실에서 "수석교수"로 약 4년간(1995.3.25 ~ 1998.12.31) 근무한바 있으며, 대림대학에서 약 17년째(1993.8.23
2013년 8월 13일 화요일
일본 3번함 항공모함 진수가 주는 위협
일본 3번함 항공모함 진수가 주는 위협
김성만의 안보칼럼 | blue@bluetoday.net
승인 2013.08.09
▲ 일본이 6일 요코하마(橫浜)에서 진수식을 갖고 공개한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인 '이즈모 함'. 이즈모 함은 길이 248m, 폭 38m, 최대 배수량 2만7천t(기준배수량 1만9천500t) 규모로, 대잠 헬기 14대를 탑재할 수 있다. 2013.8.6 ⓒ 연합뉴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의 경제력으로 항모 운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다. 한국은 세계 13위 경제국이다.
일본이 헬기 항공모함 3번함(22DDH, 함번호 183) 진수식(進水式)을 2013년 8월 6일 요코하마 조선소에서 가졌다.
헬기항모인 16DDH급 휴가(181)와 이세(182)에 이어 3번째다. ‘이즈모’로 명명되었고 갑판전장 248m, 전폭 38m, 1만9,500톤(만재 2만7천 톤) 규모다.
‘휴가’보다 갑판 길이가 51m 더 길다. 헬기를 14대까지 탑재할 수 있고 5대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다. 건조비는 약 1,200억 엔(약 1조3,560억 원)이고 내년 말 취역할 예정이다. 2015년에 실전에 배치된다. 2014년에 후속함이 진수될 예정이다.
항공모함이 맞는가?
그렇다. 전투기 운용에 적합하게 함정 속력이 30노트다(우리 독도함은 대형 수송함으로 최대속력이 23노트이다). 이즈모는 현 갑판으로도 F-35B스텔스전투기(수직이착륙) 10~18대와 SH-60K 대잠헬기 4~6대를 동시에 탑재 운용할 수 있다. 일본은 F-35A 42기 도입을 이미 확정했다. 추가로 F-35B를 도입하여 22DDH에서 운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방위성의 공식 발표도 있었다.
그리고 함수에 스키점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최근 개발된 EMALS(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 System)의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MALS는 기존의 증기식 사출기에 비해 부피와 중량이 작기 때문에 22DAH급 함정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MEALS와 Arrest Wire를 갖추면 F-35C 전투기 운용이 가능하다. 이는 함재기 운용능력이 크게 제고됨을 의미한다. 일본은 1·2차 세계대전에서 항모를 운용한 경험이 있다.
휴가와 이세 항모는 금년에 미·일연합훈련을 통해 MV-22 등의 대형항공기 운용경험을 숙달했다. 22DDH는 스페인 경항모 ‘후안카를로스(231m), 영국 경항모 ’인빈서블(209m)보다 크다. 그러나 중국항모 랴오닝(305m)보다는 작다.
진수식에 감춰진 의미
‘이즈모’라는 이름은 한국과 독도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시마네(島根) 현의 옛 지명이다. 이즈모는 원래 제국주의 시절 일본 1호 순양함이었다. 1900년 영국에 발주해 건조된 것으로 1905년 러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에 참전했다.
이즈모는 1937년 중국 상하이(上海)에 파견돼 수많은 중국 어뢰정의 공격을 피하며 상처 없이 귀환한 전설적 존재다.
진수식이 열린 8월 6일은 특이한 의미의 날이다. 68년 전 히로시마에는 원자폭탄이 투하됐다. 7만8천명이 즉사했고 현재까지 총 28만6,818명이 사망했다. 이날 ‘원폭 희생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는 5만 명의 일반 시민이 운집했다. 아베 총리는 이 행사를 주관했다.
진수식에는 ‘나치 망언’의 장본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주빈으로 참석했다. 아소는 해상자위대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과 함께 진수장면을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진수 도끼로 직접 진수대를 내려쳤다. 방위성 장관을 지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도 자리를 같이했다. 그는 2002년 방위성 장관시절부터 유사법제(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제정을 추진한 사람이다. 평화헌법 개정 및 집단적 자위권 확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정치 소신으로 삼고 있다.
일본 항모가 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가?
항모는 다른 함정과는 달리 공중전투력을 탑재하는 투사전력으로 강한 공격성을 갖고 있다. 과거부터 함정은 그 나라의 배타적 권능을 갖는 ‘움직이는 국토’로 간주한다. 그래서 타국의 영해(12해리, 22km) 밖 공해(公海)에서 항해와 행동의 자유를 누린다.
항모전투단은 항모 1척, 잠수함 2~3척, 이지스함 및 구축함 3~5척, 군수지원함 등으로 구성되는 움직이는 비행기지다. 주위 바다의 수상·수중·공중·우주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군사력이다.
항모전투단이 독도·울릉도 근해로 진입하면 한반도 전역이 항모 함재기의 작전권에 들어간다. 한국 공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해의 방공식별구역(KADIZ)이 일본항모전투단의 통제권으로 넘어간다.
항모를 호위하는 이지스함의 항공기 격추능력은 500km에 달한다. 한국 공군의 공중작전이 어렵고 항모로의 접근은 거의 불가능하다. 해상작전도 위축된다. 만약 일본항모전투단이 독도를 무력으로 탈취할 경우 우리에게는 대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루 속히 정부는 항모 보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4만톤급 원자력 추진 항모를 획득해야 한다. 주변국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최소 수준이다.
바다에서의 전투는 육지와 달리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적(敵)보다 우수한 무기체계를 보유하는 쪽이 우선 유리하다. 해군은 항모를 획득하고 공군은 함재항공기 확보와 조종사 양성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정책이 결정돼도 10여년 뒤에나 항모 작전이 가능하다.
정상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주변국 항모 위협에 대비할 수 없다. 그래서 우선 대형상륙함(LPH)인 독도함(1만4,300톤, 23노트)을 항모로 개조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의 경제력으로 항모 운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다. 한국은 세계 13위 경제국이다. 태국도 1999년부터 2만톤급 항모를 운용하고 있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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