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4일 일요일

수도이전공약으로재미좀 보았지

수도이전공약으로재미좀 보았지

2010.05.11 15:21 | 자료실 | 약방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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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2002년 9월 30일 대선 선대위 출범식에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고 공약했다. 노 전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고속철의 건설과 정보화 기술의 발전, 청주국제공항 등은 행정수도 건설의 여건을 성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청와대 일원과 북악산 일대를 서울시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서울 강북지역의 발전에 새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으며 지자체 선거 최대 이슈가 될 세종시 및 수도이전 논란의 시작이었다.



노대통령이 대선을 3개월 가량 앞두고 불쑥 행정수도 이전론을 던진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소신도 있겠지만, 충청권 득표 전략의 일환이었다. 실제로 수도 이전 수준의 공약이라면 선대위 내부의 치열한 정책토론이 필요했음에도, 이 과정이 없었다. 당시 노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한 인사는 “지역균형 발전은 노대통령의 원칙과 신념이긴 하나, 충청지역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득표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03년 11월 6일 노대통령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신행정수도건설 국정과제 회의에서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주제로 내가 지난 대선에서 좀 재미를 봤다”면서 “신행정수도를 반대하면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계속 불리해질 수 있다”며 두고 두고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2002년 대선에서 노대통령이 수도이전 문제로 재미를 본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노대통령의 수도이전 공약은 2004년 총선 직전이었던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199명 중 167명의 찬성으로 재적 의원 3분의 2를 가볍게 넘어서며 통과면서 실현되는 듯했다. 그러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은 관습헌법 사안임으로 국민투표와 국회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을 내리며 암초에 부딪혔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서울은 사전적 의미로 바로 ‘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수도 이전은 개헌 사안이라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국기가 태극기라는 헌법 조항은 없지만, 국기는 관습적으로 인정받고 있기에 국기를 국민적 동의없이 국회가 바꿀 수 없다는 논리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은 통일과 안보의 사안이라는 점도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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