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3일 수요일

의제매입세액공제란?

1. 의제매입세액공제 :

 

농·축·수·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이라함)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국내에서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에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 (다만, 2009.01.01.부터 2010.12.31.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8/108, 법인사업 자의 경우 6/106, 2007.01.01.부터 2008.12.31.까지는 6/106, 2005.01.01.부터  

 2006.12.31.까지 공급받는 분은 5/10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공제대상 면세농산물

 

-  농·축·수·임산물

-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과 광물인 식용소금

-  농·축·수·임산물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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