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법제화·일몰연장" 추진 |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 제출
음식업에 적용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세율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법제화하고, 일몰을 2012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음식점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농산물 등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공제율 및 일몰기한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일몰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올해말 일몰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2012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수산물이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농·수산물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으로 의제(가정)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음식업에 대해 3/103, 일반업종에 대해 2/102가 적용되는데, 올해말까지 음식업에 대해서는 우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음식업 우대제도는 6/106(법인), 8/108(개인사업자)이 적용되며,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4/104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음식업에 적용되는 우대제도를 법제화하고, 일몰시기를 2012년말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음식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를 올해말에서 2012년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맞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농·어민을 위한 부가가치세는 적용시기가 중요한데, 법으로 정하면 개정을 위해 국회를 거쳐야 돼 두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혜택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도 시행규칙에 규정된 일반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2/102)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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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상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 지는 세계로! 안녕하세요! 대림대학 경영정보계열 겸임교수 정상덕입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기업체강의(산업체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대림대학 경영정보계열에서『회계학』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인재개발원』교수실에서 "수석교수"로 약 4년간(1995.3.25 ~ 1998.12.31) 근무한바 있으며, 대림대학에서 약 17년째(1993.8.23
2010년 11월 3일 수요일
"의제매입세액공제 법제화·일몰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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