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3일 수요일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지?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지?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품목

▶ 농·축·수·임산물
▶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과 광물인 소금 (2002. 1. 1 이후)
▶ 농·축·수·임산물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2002. 1. 1 이후)

● 공제대상 사업자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2004. 1. 1 이후 면세포기사업자는 공제불가함)
▶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및 간이과세 음식업자에 한하여 공제됨(간이과세 음식업자는 매출액의 5%이내 농산물 등 구입액을 한도로 함)

● 공 제 율

▶ 일반업종 : 매입가액의 2/102
▶ 음식점업 : 매입가액의 3/103 (2007.1.1 ~ 2008.12.31까지 6/106)
(2005.1.1 ~ 2006.12.31까지 5/105)


● 매 입 가 액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함.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채취·채굴·재배·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함.
▶ 수입한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함.


● 관련서류의 제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제조업 및 간이과세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함 →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무신고시 수정신고·경정청구·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공제가능

▶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한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시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을 공제함.

● 관 련 예 규

제조업 및 음식점업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과-1821, 2008.07.07)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를 제조하여, 일부는 외부에 판매하고 일부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사용하는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1조 제1항(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점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지점인 음식점에 공급하는 경우(상담3팀-671, 2004.04.02)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음식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음식 원재료인 농산물을 일괄 구입하여 일부 가공하여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농산물을 구입한 사업장에서 받는 것임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첨부서류 및 지출증빙가산세 해당여부 (서삼46015-10524,2002.03.29)

낙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중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계산서 등을 수취·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지출증빙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간세1235-3216, 1977.09.19)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2248,2002.12.27)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소금 및 단순가공식품(김치)을 원재료로 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02. 1. 1.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음식업자 등이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경우 공제불가 (상담3팀-1727, 2006.08.09)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 등으로 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농산물 등 구입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나, 기타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농민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계산서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2005.1.1.이후 간이과세 음식업자가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에도 매출액의 5%이내 금액을 한도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면세포기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부가46015-4796, 2000.12.20)

면세되는 재화를 원료로 면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이 적용돼 면세포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제 안됨.


어류를 선별·포장 후 냉동 수출하는 경우 (부가46015-728, 1996.04.18)

면세포기사업자가 매입한 선어를 선별·포장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제 안됨.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 (부가22601-1561, 1992.10.19)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의제매입세액공제(법17 ③)

의제매입세액공제 (법17 ③)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품목

 

  농·축·수·임산물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과 광물인 소금

 

 농·축·수·임산물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  공제대상 사업자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2004. 1. 1 이후 면세포기사업자는 공제불가함)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및 간이과세 음식업자에 한하여 공제됨(간이과세 음식업자는 매출액의 5%이내 농산물 등 구입액을 한도로 함)

 

 

 

 

●  공 제 율

 

  일반업종 : 매입가액의  2/102

 

  음식점업 : 매입가액의  3/103  (2009.1.1 ~ 2010.12.31까지 개인 8/108, 법인 6/106)

                   (2007.1.1 ~ 2008.12.31까지 6/106), (2005.1.1 ~ 2006.12.31까지 5/105)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법인은 6/106)에서 4/104로 축소
     ⇒ 2010.4.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매 입 가 액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채취·채굴·재배·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함.

 

  수입한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함.

 

 

 

●  관련서류의 제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조업 및 간이과세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함 →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무신고시 수정신고·경정청구·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공제가능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  관 련 예 규

 

보신탕용 개고기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과-3081, 2008.09.16)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제조업 및 음식점업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과-1821, 2008.07.07)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를 제조하여, 일부는 외부에 판매하고 일부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사용하는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1조 제1항(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생화를 구입하여 예식장 등을 장식하는 경우(상담3팀-1876, 2007.07.02, 상담3팀-528, 2007.02.13)

생화를 구입하여 예식장 장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타업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점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지점인 음식점에 공급하는 경우(상담3팀-671, 2004.04.02)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음식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음식 원재료인 농산물을 일괄 구입하여 일부 가공하여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농산물을 구입한 사업장에서 받는 것임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첨부서류 및 지출증빙가산세 해당여부 (서삼46015-10524,2002.03.29)

낙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중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계산서 등을 수취·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지출증빙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간세1235-3216, 1977.09.19)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2248,2002.12.27)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소금 및 단순가공식품(김치)을 원재료로 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02. 1. 1.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음식업자 등이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경우 공제불가 (상담3팀-1727, 2006.08.09)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농산물 등 구입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나, 제조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농민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계산서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2005.1.1.이후 간이과세 음식업자가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에도 매출액의 5%이내 금액을 한도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면세포기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부가46015-4796, 2000.12.20)

면세되는 재화를 원료로 면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이 적용돼 면세포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제 안됨.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 (부가22601-1561, 1992.10.19)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의제매입세액공제 법제화·일몰연장" 추진

"의제매입세액공제 법제화·일몰연장" 추진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 제출

 

음식업에 적용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세율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법제화하고, 일몰을 2012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음식점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농산물 등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공제율 및 일몰기한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일몰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올해말 일몰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2012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수산물이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농·수산물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으로 의제(가정)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음식업에 대해 3/103, 일반업종에 대해 2/102가 적용되는데, 올해말까지 음식업에 대해서는 우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음식업 우대제도는 6/106(법인), 8/108(개인사업자)이 적용되며,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4/104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음식업에 적용되는 우대제도를 법제화하고, 일몰시기를 2012년말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음식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를 올해말에서 2012년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맞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농·어민을 위한 부가가치세는 적용시기가 중요한데, 법으로 정하면 개정을 위해 국회를 거쳐야 돼 두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혜택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도 시행규칙에 규정된 일반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2/102)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1. 의제매입세액공제 :

 

농·축·수·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이라함)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국내에서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에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 (다만, 2009.01.01.부터 2010.12.31.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8/108, 법인사업 자의 경우 6/106, 2007.01.01.부터 2008.12.31.까지는 6/106, 2005.01.01.부터  

 2006.12.31.까지 공급받는 분은 5/10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공제대상 면세농산물

 

-  농·축·수·임산물

-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과 광물인 식용소금

-  농·축·수·임산물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